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하시는 예비 사업주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처음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 문제라던지, 확장성 문제 등으로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위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무엇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정의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자연인)이 사업의 주체이며, 그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의 것,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법인사업자는 법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행해야 하는 "독립된 주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법인 소득, 부채는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 자체의 소득,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개인사업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알아야 하는 것도, 챙겨야 하는 것도 한 둘이 아닌데요. 세법에서는 업무 비용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사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적격증빙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이란 말 그대로 국가(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적격한 증빙 즉, 지출 거래에 대한 증거서류를 말합니다.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

요즘 자영업(개인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합니다. 처음 사업자를 낼 때에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간이사업자로 낼 것인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낼 것인지입니다. 과세유형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은 두 과세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용어 자체에서부터 소규모 사업자라는게 느껴지시나요? 간이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다소 유리하도록 한 게 바로 간이과세자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세액공제도 그에 따라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1.5%~4%라는..

많은 분들께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개인사업이나 법인사업을 영위하면서 꼭 진행해야 하는 세금 신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자 분들께서 정기적,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세목과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숙지하셔서 세금 신고가 누락되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원천세원천징수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많이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 중심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는 같이..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신고를 하는 달입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내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납세자에게는 1년 치 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에서는 세수를 미리 징수하기 위함입니다.예를 들어 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1,500만 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22년도 11월에 1,500만 원의 절반인 750만 원이 고지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11월에 미리 낸 750만 원은 내년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비슷한 제도입니다.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에 종합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