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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께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이나 법인사업을 영위하면서 꼭 진행해야 하는 세금 신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자 분들께서 정기적,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세목과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숙지하셔서 세금 신고가 누락되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원천세

    원천징수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많이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 중심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는 같이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을 두고 계십니다. 원천세는 바로 그 근로자 분들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형태를 띤 근로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하고, 프리랜스 성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분들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 따라 산출된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10%)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이 공제한 세금을 사업장(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차감하여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출세액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일으킨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모두 납부해야 하지만 내가 매입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만을 공제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하여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거래가 빈번하고, 사업자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들입니다.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거나 정원 8인 초과의 승용차들입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총배기량이 125cc 초과하는 것), 캠핑용 자동차 등을 구입하거나 리스, 렌털, 그 외 유지비용(주유비, 통행비, 수선 비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외에도 접대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업무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1년에 한 번,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매년 3월)를,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매년 5월)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는 1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계산이 간단한 편인데 문제는 개인사업자 분들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에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그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 분들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에 따라 신고방법이나 그 신고에 따른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고방법이 간편하고 신고 수수료가 적게 드는 반면에 세액이 다소 크게 산출될 수 있고 재무제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사업자로 대출이나 리스를 받아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재무제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매출보다 비용이 많을 경우에 결손금(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는 후년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재무제표도 나오기 때문에 금융업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는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수수료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는 신고방법에 따라 장담점이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일반 사업자분께서 하셔야 하는 세금과 대략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위 내용들로 하여금 세금신고에 대한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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