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 자영업(개인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합니다. 처음 사업자를 낼 때에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간이사업자로 낼 것인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낼 것인지입니다. 과세유형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은 두 과세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용어 자체에서부터 소규모 사업자라는게 느껴지시나요? 간이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다소 유리하도록 한 게 바로 간이과세자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세액공제도 그에 따라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1.5%~4%라는 것은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2021.07.01 이후부터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위와 같이 변동되었으니 이제 시작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매출액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 10%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50,000,000원이 매출이라면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50,000,000 * 10% = 5,000,000원이 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음식업점으로 간주) 50,000,000 * 10% * 15% = 75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유형에 따라 매출세액이 확연히 차이 나는 게 보이시나요?
예전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1년도에 세법이 계정되면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8,000만 원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4,800만 원 미만이면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일반과세자보다는 신고하는 수고가 덜하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기준도 있는데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액을 계산하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 상의 세액을 전액 다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매출금액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해야 하는데 1기확정신고는(과세기간 - 1.1.~6.30) 7.25까지 신고해야 하며, 2기 확정신고는(과세기간 - 7.1~12.31) 다음 해 1.25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하지만 예정고지라는 제도가 있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4.25, 10.25에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6개월치의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떤 게 유리할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나에게는 어떤 게 유리할지는 잘 한 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친구가 카페를 창업한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였는데 사업등록을 하기 전, 본사에서는 이제 매출이 높아질 것이니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 프랜차이즈카페를 창업하기 위하여 들인 초기 비용(카페 인테리어, 비품, 커피머신 등)이 족히 1억은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1억의 부가세 10%는 천만 원인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 천만 원은 환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자가 세율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아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 일반과세자가 유리한지 잘 판단하셔서 모두 부자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