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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하시는 예비 사업주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처음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 문제라던지, 확장성 문제 등으로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위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무엇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정의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자연인)이 사업의 주체이며, 그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의 것,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행해야 하는 "독립된 주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법인 소득, 부채는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 자체의 소득,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2-1. 사업자등록 과정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택스 상에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비용, 자본금, 등록면허세, 채권 매입비용 등의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2-2. 세율의 차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모두 누진세로 계산되지만 개인사업자는 6~45%이고,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10~25%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과세표준 대비 세율적용 구간을 살펴보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절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법인세 세율
2-3. 건강보험 가입
1인 사업장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가입이 불가하고,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1인 사업장의 경우라도 법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4. 회계처리, 기장관리
개인사업자는 기장의무(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기장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며, 복식부기 의무라고 하더라도 통장거래 전체를 기장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장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수수료가 들이지 않고 세금신고를 할 수가 있으며, 그게 아니라면 신고가 있는 달에만 수수료를 지급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라도 법인사업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가 원칙이며, 모든 통장거래를 기장해야 하고 엄격한 회계기준으로 기장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기장료를 부담하면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습니다.
2-5. 자금유용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금을 대표자 마음대로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오롯이 개인의 소유이니까요. 사업자 통장에서 얼마를 인출해 가도 세법에서는 따로 제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이 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할 때에, 초과인출금(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이자 중 초과인출금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법인의 자금을 급여 외에 마음대로 인출해 갈 수 없습니다.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로 법인의 돈은 법인 자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이사라던지 임원 등이 급여외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해간 금액입니다. 즉 대표이사 또는 임원등이 법인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뜻이 됩니다. 돈을 빌렸으니 당연히 돈도 갚아야 하고 그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금 유용이 개인사업자는 자유로운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무엇이 유리할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개업 후 1년간 매출 예상액으로 결정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매출 규모가 적게 예상된다면 개입사업자로 등록하여 비교적 적은 비용과 수고, 자유로운 자금운용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세요. 하지만, 처음부터 매출규모가 높게 예상되거나, 여러명이 함께 동업을 하게되는 경우, 또는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점점 매출규모가 커져 세금 부담이 부담되거나, 투자를 받아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시고 싶은 경우라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