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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알아야 하는 것도, 챙겨야 하는 것도 한 둘이 아닌데요. 세법에서는 업무 비용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사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적격증빙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이란 말 그대로 국가(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적격한 증빙 즉, 지출 거래에 대한 증거서류를 말합니다.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접대비는 1만 원 초과,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만 발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직전연도 매출 4,800 미만의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반드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2021년도 개정사항 : 2021년에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2022.07.0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면세사업자와 면세 물품을 거래할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직불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거래된 내역이 기재되는 영수증으로, 사용처와 거래 일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거래된 내역을 기재하여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되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해당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적격증빙 미수취 시 불이익

    위에 열거한 적격증빙이 아닌 금전등록기 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2% 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증빙을 제대로 수취 및 보관하지 않은 불성실한 납세자로 간주되어 추후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납부세액이 커지는 만큼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3.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사업자는 위와 같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 2%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들이 있는데, 적격증빙 수취의무만 없을 뿐 영수증, 계약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는 갖추셔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 농어민과의 거래

    - 금융, 보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과 거래하거나 국외 거래를 한 경우 

    - 읍, 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 국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 방송 용역 및 전기통신요금

    - 사업소득 원천징수 거래

    - 사업의 포괄양수도

    - 택시운송용역과 항공기 항행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연체이자

    - 유료도로 통행료 및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

    -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대상 거래

    - 공매, 경매, 수용 등의 거래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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