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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내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에게는 1년 치 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에서는 세수를 미리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1,500만 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22년도 11월에 1,500만 원의 절반인 750만 원이 고지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11월에 미리 낸 750만 원은 내년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알지 못하는 사업자 분들이 꽤나 있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확인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작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자영업자들이 해당합니다.

    다만,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제외되고,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작년 신고 납부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금융소득)등 사업소득이 아닌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의무가 끝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에 해당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지만, 홈택스 상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한 뒤 신고/납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순서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추계신고는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1~6월) 실제 실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줄거나 필요경비가 크게 들어가게 되어 상반기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의 중간예납 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할 필요 없이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11월 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입니다.

    하지만 이번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22.11.30)을 3개월 직권으로 연장(23.02.28)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관련 유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 역시  3개월 직권 연장(23.02.28)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이 고지되었으면 1,000만 원은 2022.11.30까지 납부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은 2개월 후인 2023.01.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이 고지되었으면 3,000만 원의 50%인 1,500만 원은 22.11.30까지 납부하고, 그 절반 1,500만원은 2개월 후인 2023.01.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납부기한으로부터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잘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도 절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납부기한 안에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에 납세자 인적사항, 납부할 국세의 내용, 연장받으려는 금액과 기한, 연장받으려는 사유 등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연장이 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기한등연장(징수유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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