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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2022년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직장인들의 제일 관심사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근로자 본인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것을 배부하게 됩니다. 이 서류에 1년간 나의 소득이 얼마인지,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지 추징하게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동안 나의 소득

일반적인 직장인의 소득이라면 급여와 상여가 내 소득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내에 근무처별 소득명세서 부분에 16. 계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내가 1년 동안의 벌어들인 과세소득인 것입니다. 이 금액에는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되며, 다음 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기준금액이 됩니다. 소득명세는 근무처별로 구분되어 기재되는데 종(전)은 종전 근무지, 즉 현재 근무지 이전에 퇴사한 근무지의 소득이며, 주(현)는 현재 근무지의 소득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
근로자분들께서 제일 관심있게 보시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내가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지 추징을 당하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세액명세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환급을 받게 된다면 76.차감징수세액 란에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될 것입니다. 반대로 플러스 금액으로 표기되었다면 세금이 추징되는 것이죠. 위 표를 보게 되면 72. 결정세액이 0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보니, 해당 연도에 내야 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에서 월급 받을 때 공제하였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기납부세액)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정산명세)

홈택스 상에서 내가 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내용)가 반영되는 서식입니다. 내가 제출한 서류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공제 중에 제일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족 중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공제 항목에는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 입양,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에 해당한다면 아래 표에 O로 표기됩니다. 내가 제출한 인적공제 대상자와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하다면 회사에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고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혹시 누락되거나 상이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꼼꼼히 확인하시어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22년도가 아직 한 달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더 받을 수 있는 팁을 이전 포스팅하였으니, 이 포스팅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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