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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TIP!!

바이오맨레드 2022. 11. 23. 20:29

목차



    안녕하세요. 한 해가 끝나가는 만큼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맞벌이 부부이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사항

    ① 부부 각자의 1년 치 소득금액 확인

    ② 가족 중에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 확인

    ③ 부부 각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의료비 지출액 확인

     

    맞벌이 부부는 부부 각자가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 서로에게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말정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공제요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
    공제
    본인 X X X -  
    배우자 X O X -  
    직계존속 60세 이상 O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 1962.12.31 이전
    직계비속,동거입양자 20세 이상 O X - 2002.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O X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O O 1962.12.31 이전
    2002. 1. 1 이후
    기초수급자 X O O O  
    위탁아동 - O -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2.12.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구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지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주택자금공제 - - O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X O O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7세이상) O O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O O O -
    의료비 X X O -
    교육비 X O O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X O X 기본공제대상자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만원 적용

    인적공제

    연말정산 전에 먼저 부부 각자의 소득을 파악하라고 한 이유는 소득금액이 많은 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두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 인적공제 표에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가족의 나이와 소득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부부 중 소득이 많은 분이 공제받거나, 소득이 비슷하고 공제대상자가 둘 이상이라면 적절히 나누어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위 공제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이 역시도 소득이 많은 분이 공제받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위 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특별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요건이 있기때문에 부부끼리 몰아줄 수는 없지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25% 사용에 못 미칠 경우에 사용액이 못 미친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려 공제한도액을 넘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이요건이 없으므로 직계존비속 중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위 표에도 나와있듯이 유일하게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받지 않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고 의료비 지출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데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에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나이와 소득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본 후, 부부 소득에 따라 유리한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차후에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중복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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