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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달 10월 말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네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득 신고일 텐데요. 오늘은 누군가에겐 13월에 월급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세금폭탄이 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한 해 소득에서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기공제한 소득세와 정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이해하면 연말정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 사진은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고 받게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번째장 내용입니다. 이 서식이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소득공제란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위 그림에서 소득공제는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크게 종합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가 있고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가 있습니다.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제하고 과세표준을 계산되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산출됩니다(산출세액).
세액이 산출되면 그 다음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시한 세액감면이 있는데 세액감면은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감면 후에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데, 세액공제는 지출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크게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될 소득 자체(과세표준)를 줄여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동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3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①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좌동 |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10%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 ▶12% |
월세액의 12% 또는 15%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1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자 ▶15% |
공제한도 | 750만원 | 좌동 |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대상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 좌동 |
소득공제율 | 40% | 좌동 |
공제한도 | 300만원 | 400만원 |
③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구 분 | 공제율 | 내용 |
신용카드 | 15% | 2025년까지 연장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현행 유지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 30% | 영화관람료 추가 (23.7월부터)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대중교통 80% 상향 (22.7~12월 사용분) |
2023 연말정산 환급세액 더 받는 꿀팁
위에서 연말정산은 무엇인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2023년에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그러니 이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으니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란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인데요. 올해 상환액부터 한도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원리금 상환액이 400만원 이하이시라면, 한도액 내에서 자금상황이 허락되는 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상환하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에 해당하므로, 만약 1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고, 내 과세표준 구간이 24% 구간이라면 24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면 추가 납입하는 방법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최소 300만 원 한도로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50세 미만 (퇴직연금 포함) | 50세 이하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억원 이하 (1.2억원) | 12% | ||
1억원 초과 (1.2억원) | 300만원 (7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 더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