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는 달입니다. 중간예납이란 정기신고기한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전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납부하게 되는데,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거나 필요경비가 많아지는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대상자와 추계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필요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첫 번째 세수확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본래 해당 과세기간의(1월~12월)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 중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통해 5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걷어 세수확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11월에 중간예납을 하느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는 과세기간 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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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7.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