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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는 달입니다. 중간예납이란 정기신고기한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전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납부하게 되는데,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거나 필요경비가 많아지는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대상자와 추계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홈택스 안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홈택스 안내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필요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수확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본래 해당 과세기간의(1월~12월)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 중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통해 5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걷어 세수확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11월에 중간예납을 하느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는 과세기간 5개월 후인 5월에 신고합니다. 중간예납의 과세기간은 1월~6월입니다. 즉 6월의 5개월 후인 11월에 중간예납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인 경우, 이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500만 원을 납부하게 하여 5월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만 납부하게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액 계산

     

     

     

                                          중간예납세액 = 직전연도 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중간예납) * 1/2

     

    올해 나에게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올해 5월에 납부한 세액에 작년에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을 더한 금액의 절반입니다. 납부세액에 중간예납을 더한 금액이 기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의 절반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제외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제외 대상자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신고 대상자

     

    추계신고라는 것은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11월에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인데, 작년 소득에 비해 올해 상반기 소득세,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0만 원이 되는데 중간예납추계액이 500만 원의 30%인 150만 원에 미달하게 되면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적성해서 신고해야 하는 거주자,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거주자를 말합니다)가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사항이므로, 신고납부를 안 할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서 작성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서식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서식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서식

     

     

    종합소득세중간예납 추계신고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위 두 가지입니다.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를 먼저 작성 후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작성방법

     

    ▶ 총수입금액 : 상반기에 신고한 부가세 매출액(수입금)을 기재합니다.

     

    ▶ 필요경비 : 상반기 필요경비를 기재합니다.

    *필요경비에 반영될 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부가가치세 제외), 인건비, 이자비용(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에 대해서만 인정),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6개월치 감가상각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작성방법

     

    7.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23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합니다.

     

    8.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납부세액 : 24년 5월에 실제 납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10. 중간예납 기준액 : 7번과 8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 앞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산출근거에 작성된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12. 11번 금액에 2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소득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기 위함입니다)

     

    13. 이월결손금 :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14. 종합소득공제 : 23년도에 받은 인적공제 금액을 기재합니다.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액을 아는 경우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11월 중에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기에 이 정도만 기재하여 줍니다)  

     

    15. 종합소득 과세표준 : 12 - 13 - 14를 계산한 값으로 나온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산출세액(15*세율)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500만 원인 경우 계산예시*

    55,000,000 * 24% - 5,760,000(누진공제) = 7,440,000

     

     

    17. 중간예납 산출세액 : 16에서 계산한 금액의 1/2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6개월치로 환산하기 위함입니다)

     

    18~22는 자진신고하는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기재하고 나면 24. 중간예납 추계액이 계산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

     

     

    신고사유는 해당하는 사항을 체크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부진으로 인한 추계신고로 하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체크하시면 되고 24. 중간예납추계액을  10. 중간예납기준액으로 나눈 금액이 30%에 미달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위 내용은 중간예납추계신고서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홈택스 상에서 작성하는 신고하는 내용이 다소 차이가 가 있을 수 있으나 용어는 동일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hwp
    0.05MB
    [별지14]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hwp
    0.07MB

     

     

     

     

    [참고] 홈택스에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입장 루트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추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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