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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2023년이 시작되면 모든 사업자는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개인사업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신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 전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기한 바로알기
각각의 세금에는 정해진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지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정확히 숙지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여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목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일반) | |
부가가치세 | 1기 예정 | 4 / 25 | 예정세액 고지 |
1기 확정 | 7 / 25 | 7 / 25 | |
2기 예정 | 10 / 25 | 예정세액 고지 | |
2기 확정 | 다음 해 1 / 25 | 다음 해 1 / 25 | |
법 인 세 | 다음 해 3 / 31 | - | |
종합소득세 | - | 다음 해 5 / 31 |
예상세액 계산해 보기
우선 각 세목의 대략적인 예상세액을 계산해 봅니다. 실제 매출과 실제 지출하는 돈은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을 두고 계신 사업주 분이시라면 세무대리인에게 대략적인 예상세액을 뽑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본인이 생각했던 세금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면 누락된 비용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여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절세방법
증빙서류 빠짐없이 챙기기
세금 절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챙겨놓는 것입니다. 이 전 글에서 증빙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것?? 바로 적격증빙!!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알아야 하는 것도, 챙겨야 하는 것도 한 둘이 아닌데요. 세법에서는 업무 비용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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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등 모든 비용을 다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이나 순이익이 높아 세금 또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선수수익 여부의 확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그것이 곧 그 해의 매출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에 돈을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재화(물건)를 다음 해 1월에 물건을 내보냈다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출은 2022년도에 잡히게 되지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는 2023년도 매출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말에 대금을 먼저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다음 해에 재화 등을 공급하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불입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직원이 근무한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퇴직급여를 외부에 불입하지 않아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일정 부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법이 있었지만, 2016년부터 퇴직급여를 금융기관 등 외부기관에 불입하여야만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비용이 적어 세부담이 높다면 금융기관 등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불입하는 방법이 절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관리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 재고자산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는 재고자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정확히 계상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해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고자산 중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파손 또는 부패하여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폐기하게 되는데, 이때 폐기되는 재고자산을 장부상 폐기손실로 반영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폐기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폐기하는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놓아야 추후 세무조사 시 적격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매출채권 검토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세법은 대손요건이 까다로워 매출채권의 대손처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2020년 2월에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회수기한이 2년 이상 지나게 되면 객관적이 증빙이 없더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고 이후에도 회수될 가능성이 희박한 매출채권을 검토하여 대손처리한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