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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중에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감면은 국세청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감면 대상자에 대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시 반영해줘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어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소득세 감면은 2012년부터 시행되었고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최대 5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좋은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준과 감면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인 현재 연령이 15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근로자,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 단절 여성은 동종 업종에 재취업) 한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연령 계산 ▶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중소기업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 기업의 업종과 연간 평균 매출액이 아래 표에 부합하면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감면제외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득세 감면율

    감면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2012~2013년 100% 한도 없음
    2014~2015년 50% 한도 없음
    2016~2017년 70% 150만원
    2018~2023년 90% 150만원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 2014~2015년 50% 한도 없음
    2016~2023년 70% 150만원
    경력 단절 여성 2017~2023년 70% 15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세법이 2012년 시행 이후 대상자도 확대되고 중간중간 감면율이나 한도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취업일 기준으로 잘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감면신청

    - 근로자

    감면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시 유의사항

    ①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18년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현재 시점(22년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감면 시작 시점은 18년도부터이기 때문에 감면은 23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받지 못한 감면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② 한 근로자당 감면기간은 3년(청년의 경우 5년)입니다. 이전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에 감면기간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중소기업에서 감면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감면받는 것입니다. 청년이 이전 중소기업에서 3년 감면받은 경우, 이직한 중소기업에서는 2년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득세 감면을 받는 도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 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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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의2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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