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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라는 정책금융상품을 전격적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무엇인지,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개요

     

     

    5년 동안 근로자가 월 10만 원 ~ 50만 원(1만 원 단위 설정 가능) 선택하여 적립하면, 기업은 근로자 월 적립액의 20%를 지원하며, 은행에서는 최대 5%까지 금리우대를 해주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지원금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근로자의 소득세 역시 50%(청년 90%)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공제 납입금 대비 예상 수령액(예시)
    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공제 납입금 예상 수령액(예시)

     

    위 예시와 같이 근로자가 월 5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면 기업은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5년 후 60개월 납을 했을 경우 개인이 납입한 원금은 3,000만 원이지만 기업지원금과 금리 5%로 계산 시 약 4,027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시중이자율을 고려해 봤을 때 근로자에게 좋은 금융상품임이 틀림없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는 상품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에 재직자한 근로자라면 나이와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이면서 업종별 매출 규모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나열한 중소기업은 제외합니다.

     

    1. 가입제한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법

     

    2. 휴ㆍ폐업 중인 기업(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4. 공제약관 제5소 대한 공제 가입제한 기업 및 재직자(부정수급, 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방법

     

     

    1.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을 원하는 재직자와 기업은 납입금액을 상의, 확정한 후 우대 저축공제 상품을 취급하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중 한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2. 기업이 중진공에 청약신청을 하고, 중진공이 승인을 하게 되면 기업은 1회 차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중진공은 은행에 가입대장 재직자를 통보하고, 재직자에게 신청링크를 보내고 재직자는 해당 링크로 신청합니다.

     

    4. 은행은 가입대상 재직자에게 내용을 안내하고, 재직자는 안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합니다.

     

     

         

     

      

    우대저축공제 청약신청 매뉴얼.pdf
    1.0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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