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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중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용어만 들으면 어떤 걸 공제해주겠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제매입세액은 무엇인지, 얼마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함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점을 생각해보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쌀, 고기, 채소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원재료를 구입하여 음식을 만들고 식당 손님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붙여 팔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면세되는 원재료를 구입금액에 세법에서 업종별로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을 하여 과세로 공급하면 일정 부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업종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이 흔하게 받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의 계산과 한도액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로 정하여진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업종별 공제율]
업종 | 구분 | 공제율 |
제조업 | 기타 제조업 | 4/104 |
최종소비자 상대 개인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등) | 6/106 | |
중소기업인 법인 | 4/104 | |
중소기업 외 법인 | 2/102 | |
음식점업 | 법인사업자 | 6/106 |
개인사업자(과세기간 별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109 | |
개인사업자(과세기간 별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8/108 | |
과세유흥장소 사업자 | 2/102 | |
일반업종 | 2/102 |
의제매입세액공제도 공제 가능한 한도액이 있는데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한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① 2015년부터 2018년 1기까지
구분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한도액 | ||
음식업점 | 기타 | ||
법인사업자 | 30% (35%) |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 | 60% | 50% |
과세표준 1억 원 ~ 2억 원 이하 | 55% |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45% | 40% |
▶ 법인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원칙적으로 30%이며, 35%는 2016년~2018년 1기까지 적용.
② 2018년 2기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분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한도액 | ||
음식업점 | 기타 | ||
법인사업자 | 40% |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 | 65% | 55% |
과세표준 1억 원 ~ 2억 원 이하 | 60% |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50% | 45% |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면 면세 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를 꼭 챙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증빙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계산서 합계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해당 서식을 꼭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혹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액을 못 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확정신고 시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반 매입세액공제 10%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은 공제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 사장님들 주머니 사정이 많이 안 좋다고들 하십니다. 거래증빙만 잘 챙겨 놓으면 어렵지 않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작고 소중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