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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24년도가 끝나기 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나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늘리거나, 추징세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썸네일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정보(해당연도 1월~9월) 내용만을  제공하고, 그 외의 정보는 작년 기준을 적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급여와 기납부세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환급액을 예상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환급액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24년도에 받았던 '급여명세서'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는 매달 발급되는 자료로 매달 금액을 합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매달 지급된 급여액과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연말정산 계산 시 더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회사 측에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시기는 11~12월로 24년도 귀속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1~2달치의 급여액과 원천징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급여 변동이 없는 분이라면 전달과 동일한 금액을 급여액과 원천징수 금액에 반영하시면 되겠고, 상여나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추가하여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TIP]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서 필요한 정보 

     

    • 1.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 2. 차감징수세액: 기납부세액에 반영
    • 3. 징수의무자 자체 증빙 제출액(소득공제): 매달 급여지급 시 공제된 4대보험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공제 시 반영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STEP1. 총급여액, 부양가족,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총급여액 ▶ 위 화면에서 처럼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2023년도 연말정산 때 반영되었던 정보들이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회사 측에서 발급한 급여명세서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보고 총급여액을 수정하여 줍니다.

     

    부양가족 ▶ 23년에 적용했던 부양가족 변동이 있다면 부양가족 추가 및 부양가족 삭제 버튼을 통해 수정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24년 1월~9월까지의 사용내역 위와 같이 불러옵니다. 더 정확한 연말정산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10월~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10월~12월 예상액에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STEP2.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ㆍ세액공제 금액확인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세액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세액

     

     

    총급여액은 앞서 step1에서 변경해 주었다면 그 금액으로 표기될 것이기에 그대로 두고, 기납부 소득세액은 급여명세서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보고 수정합니다.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수정 후, 아래 화면에 나오는 소득공제내역과 세액공제내역을 수정하게 되면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이 변동될 것이기에 이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소득공제

     

    인적공제 ▶ step1에서 등록된 부양가족을 불러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기재된 연금보험료를 기재합니다.

     

    건강보험료 등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기재된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료를 기재합니다.(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 무주택자로서 대출기관(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및 월세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조회하여 기재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 무주택자로서 대출기관(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에게 전세자금 및 월세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조회하여 기재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1 주택자로서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을 조회하여 기재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등 납입한 내역이 있으면 조회하여 기재합니다.(신용카드등의 금액은 앞서 step1에서 작성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불러옵니다)

     

     

     

     

     

     

    2. 세액감면

     

     

    세액감면 ▶ 수정 버튼을 눌러 해당되는 감면대상급여를 기재합니다.(세액감면의 자세한 내용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를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액감면 화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액감면 화면

     

     

     

    3. 세액공제

     

     

    ①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손자ㆍ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만 8세 이상의 사람

     

    • 1명: 연 15만원
    • 2명: 연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한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출산입양: 2024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 첫째 :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②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ISA 추가납입액이 있는 경우 조회하여 기재합니다.

     

     

    ③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의료비의 경우 주기적으로 고정된 금액이 지출되는 금액이 아닐뿐더러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보수적으로 비워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출한 의료비와 실손보험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재합니다)

     

    이외에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외국납부세액, 월세액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4. 예상세액 계산하기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감면, 세액공제항목을 다 기재하였다면 홈택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24년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환급세액 또는 추징세액이 산출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

     

    이렇게 24년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았을 때, 환급세액이 기납부세액에 못 미치거나 추징세액이 나왔을 경우 우리는 남은 24년도 약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 환급세액을 늘리거나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 일 테니까요.

     

     

    내년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을 늘리거나 추징세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공제항목 챙기기

     

    • 의료비: 난임시술비, 안경구입비
    •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해외 유학 교육비
    •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등
    • 월세: 무주택자의 월세 지출액

     

     

    2. 카드지출 시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지출하거나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3.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등 한도액 내에서 추가납입

     

     

    4. 주택임차 차임금이 있는 경우 원금 추가 상환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24년도 연말정산 예상세액 산출하는 방법과 남은 기간 동안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2월에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직장인 분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습관을 생활화하시고, 현명한 소비와 적절한 저축으로 13월의 월급 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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