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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개인사업자 중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를 넘기게 되면 신고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성실신고 확인제도라고 하는데 수입금액이 높은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선정기준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제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업종별로 아래 수입금액 기준을 넘게 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구 분 업 종 수입금액 기준
    1호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 이상
    2호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 이상
    3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1) 5억 이상

    1)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9항 관련)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거나,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입금액을 합산할 때에 주 업종(수입금액이 제일 큰 업종) 외의 수입금액을 주 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 기존수입금액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본래 5.31이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30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②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본래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가 되지 않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신고서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작성해야 하는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 외의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들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60%(한도 120만 원)를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제재

    ①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해 6.30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와 수입금액에 0.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MAX [ ①, ②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5%

       ② 수입금액 * 0.02%

     

    ②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③ 성실신고 확인자(세무사, 회계사 등)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직무정지나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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