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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부터 사업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세목에 비해 가산세가 종류가 많은 부분이라 크게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기타가산세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1-1.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미등록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는데, 이때 공급가액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을 말합니다. 등록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등록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1-2. 타인명의 사업영위 가산세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이때의 공급가액은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타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사업자의 배우자 등은 제외)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구 분 | 가산세 부과사유 | 매출자 가산세 | 매입자 가산세 |
미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 * 2% | 매입세액 불공제 |
가공발급 | -사업자(또는 사업자가 아닌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싱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 3% | 공급가액 * 3% |
위장발급 |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및 굥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 2% | 공급가액 * 2% |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 1% | 공급가액 * 0.5% |
부실기재 |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다만,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적혀있으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음 |
공급가액 * 1% | 공급가액 * 0.5% |
과다기재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하나에 해당함) | 과다기재 공급가액 * 2% |
과다기재 공급가액 * 2%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1. 신고불성실가산세
구분 | 가산세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 20% |
부당무신고 |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 40% | |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 * 10% |
부당과소신고 | 부당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 * 40% |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일반초과환급신고 | 일반초과환급 신고세액 * 10% |
부당초과환급신고 | 부당초과환급 신고세액 * 40% |
3-2.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 * 미납일수(초과환급일수) * 2.2/10,000
기타 가산세
4-1.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체출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 미제출한 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 * 1%
4-2.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 무신고·미달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 0.5%
4-3.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대리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① 미납부·과소납부분 세액 * (3% + 미납일수 * 2.2 / 10,000)
② 한도 : 미납부·과소납부분 세액 *10%
오늘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가산세율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미신고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에 비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당하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이 아닌, 성실한 세금 신고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