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산세가 아닐까 합니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 이외에 부과되는 벌과금적 성격의 세금을 말합니다. 크게 보면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정보를 늦게 혹은 아예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등,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들께서 어느 때에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면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가산세의 종류가 워낙 많아, 흔하게 발생되는 가산세를 세목을 기준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원천세(원천징수)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가산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가산세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간단하게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부과하는 것을 가산세,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고지한 세금에 부과하는 것은 가산금(연체이자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때에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부과하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를 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원천세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산세가 없다는 점입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O + 납부Ⅹ → 가산세O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Ⅹ + 납부O → 가산세Ⅹ
위 예시처럼 신고를 했는데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되고, 신고는 하지 않았음에도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미납세액 : 153,000원, 신고납부기한 : 2022.02.10, 납부예정일: 2022.06.30일 때 가산세 계산
153,000 * 3% + (153,000 *2.2/10,000 * 140 (경과일수)) = 9,302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란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등이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외한(일용직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것이었지만,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게재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7월 간이지급명세서 제도가 변경되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많이 복잡하시죠?
현재(2022년)는 아래 표와 같이 제출시기를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1억 원(중소기업, 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 원)이지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났다고 해서 손만 놓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제출기한이 지났더라고 일정 기한 안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감면되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산세 중에서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제일 아깝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다 해놓고 막상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함으로써 생기는 가산세라서 말이죠. 위 설명에는 여러 소득을 설명드렸지만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되는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달력에 기재해 놓으셔서 지출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