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사업자분들께서 제일 두려워하시는 가산세에 대해 시리즈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원천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알아보았고,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가산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방법이 여러 가지이지만 마음대로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장의무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신고하여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무기장가산세와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몇 가지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의무의 판단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신규개업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나 이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여부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장의무에 따라 많은 소득세 차이가 발생하고 증빙불비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들이 복식부기의무자에만 해당되는 등 기장의무에 따라 각종 혜택과 의무가 차등으로 주어지므로 기장의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업 종 | 기장의무의 판정 (전기 수입금액 기준) |
추계신고유형 (전기 및 당기수입금액 기준) |
성실신고대상자 |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계속사업자 (전기 수입금액 기준) |
신규사업자 (당기 수입금액 기준) |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아래 1 | 3억 미만 | 6억 이상 | 6천 미만 | 6천 이상 | 3억 미만 | 3억 이상 | 15억 이상 |
아래 2 | 1억5천 미만 | 3억 이상 | 3천6백 미만 | 3천6백 이상 | 1억5천 미만 | 1억5천 이상 | 7억5천 이상 |
아래 3 | 7천5백 미만 | 1억5천 이상 | 2천4백 미만 | 2천4백 이상 | 7천5백 미만 | 7천5백 이상 | 5억 이상 |
기장의무에 따른 세법의 적용
위에 표에서 보듯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게 되며, 기본적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한 것인데, 이마저도 어려운 사업자는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국가에서 정해놓은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인데 신고가 간편한 반면에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역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장의무에 따른 세법의 적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분 | 기장의무 | 추계유형 | 신 고 유 형 |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기준경비 | 단순경비 | ||||
전기 수입 금액 있음 |
당기수입금액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대상 아래 *1 참조 |
당연 |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 적용불가 |
간편장부 | 기장세액공제*3 | 당연 | |||||
전기수입금액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대상 | 당연 |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 적용불가 | |
전기수입금액기준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대상 | 기장세액공제 | 당연 | 무기장가산세 | 적용불가 | |
기중경비율대상 중 소기업사업자*2 |
기장세액공제 | 당연 | 가산세없음 | 적용불가 | |||
단순경비율대상 | 기장세액공제 | 당연 |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 |||
단순경비율대상 중 소규모사업자 |
기장세액공제 | 당연 | 가산세없음 | 가산세없음 | |||
전기 수입 금액 없음 |
당기수입금액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대상 | 기장세액공제 | 당연 | 가산세없음 | 적용불가 |
전기수입금액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단순경비율대상 | 기장세액공제 | 당연 | 가산세없음 | 가산세없음 | ||
전문직사업자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대상 | 당연 |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 적용불가 |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에 해당하면 기장의무와 무관하게 2019년부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3.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한도 100만 원)
무기장가산세의 계산
기타 가산세
-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소매, 음식, 숙박,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및 문화서 비사업 등의 경우 당해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가산세 적용, 감면의 배제등이 적용됩니다.
미가입 가산세 : 수입금액의 1%
발급거부 가산세 : 해당 수입금액의 5%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20%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사업용계좌란 말 그대로 사업에 사용되는 계좌를 의미하며,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는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고 사업과 관련한 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365(366) * 0.2%
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 대상 금액의 합계 * 0.2%
2)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미사용금액 * 0.2%
기장의무의 판단과 신고유형의 선택이 많이 복잡하네요. 하지만 알고있으면 사업자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