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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에서 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시기"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을 말하며, 그러한 거래가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렇듯 공급시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문의들을 곧잘 받습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하나요?" 또는 "물건을 아직 납품하지 못했는데 돈을 먼저 받았습니다.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문의들은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된 것인데, 공급시기는 곧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의미하므로 공급시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절세의 도움이 되겠죠?

    재화의 공급시기

    (1)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위 ①,②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회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②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 인도되는 때(상품 권이 인도되는 때는 아님)

    ③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④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장기할부판매*1,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전력이나 그밖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장기할부판매 : 대가를 2회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을 것,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대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⑥ 내국 물품의 외국반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물품의 외국 반출▶ 수출 재화의 선(기)적일

    ⑦ 위탁판매수출, 원양어업 ▶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⑧ 위탁가공 무역방식 수출, 외국인도 수출, 무환 반출 원료 가공 양도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⑨창고증권의 양도

     -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은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수입신고 수리일

    -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 그 반입신고 수리일

    ⑩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 폐업일

    ⑪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공급의 경우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기준으로 개별적인 공급시기 판정

     

    (3)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 - 실제 공급한 것은 아니지만 세법에서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

    ① 자가공급(직매장 반출 제외), 개인적 공급 ▶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② 직매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③ 사업상 증여 ▶ 재화를 증여하는 때

    ④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일

     

    용역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시설물,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거래형태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① 장기할부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중간지급 조건부, 그 밖의 조건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② 완성도기준 조건부와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나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③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④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및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임대료 등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⑤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⑥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 폐업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경우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설명이 길었지만, 보통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화의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 즉 물건을 내보낼 때인 거죠. 용역의 공급 또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의 이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 서비스가 끝났을 때,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공급시기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계약서상 대금을 받기로 한 날(시기)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대금 수수와 공급시기는 별게인 거죠. 위에 질문에도 있듯이 물건을 내보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할까요? 발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대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금도 못 받았는데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니 공급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시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현재 세법으로는 대안이 없으니, 앞으로라도 과세관청에서 현실에 맞게끔 세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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