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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적용과 유의사항

바이오맨레드 2022. 11. 19. 17:53

목차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주" 별이 아닌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 1명이 10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각 10개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가 10개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각각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업무가 매우 번거롭고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단위 과세가 무엇인지, 어떤 이로움이 있고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현재 사업장이 하나이지만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지점이나 타사업장의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더불어 각종 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와 많이 비교되는데, '주사업장총괄납부'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세액을 합산하여 주사업장에서 한 번에 납부(환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환급)를 주사업장에서 한 번에 진행한다는 점에서 납부(환급) 부분은 용이할지는 모르겠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부여됩니다. 사업자번호가 하나만 부여되기 때문에 매출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본점, 지점 나눠서 발행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한 번만 하면 되고, 고로 납부도 한 곳에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에 비해서 납세편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 신청

    - CASE 1. 기존에 2 이상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기한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1기 : 1.1~6.30, 2기 : 7.1~12.31)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청

     예시 ▶ 2022.7.15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021.6.10까지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 CASE 2. 신규로 사업자를 등록 하면서 2 이상 사업장에 사업자단위과세로 적용받으려는 경우

     신청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예시 ▶ 2022.7.15이 사업개시일인 경우 2022.8.4까지 신청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 CASE 3. 기존 사업자이나 신규 사업장을 사업자단위과세로 적용받으려는 경우

     신청기한 ▶ 신규 사업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예시 ▶ 2022.7.15이 사업개시일인 경우 2022.8.4까지 신청

     제출서류 ▶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유의사항

    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적용대상 여부 및 납부의무면제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수입금액)으로 판정

    ②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의 경우 통합 재무제표로 작성되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수입과 비용 파악이 어려움

    ③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④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을 개설하는 경우, 면세사업장 지점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이렇게 오늘은 사업자단위과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가 납세의 편의성 부분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위 유의사항과 같은 내용도 있으니 사업자분들께서는 유리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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