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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사업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년에 3개월에 한 번 꼴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기예정(1~3월)은 4/25까지, 1기확정(4~6월)은 7/25까지, 2기예정은 10/25까지, 2기확정은 다음 해 1/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부가가가치세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되어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납부할 세금이 나날이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일 10,000분의 22로 연 9.13%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납을 하게 되면 국세완납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업자 분들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연장이나 대출이자율 조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주기로 서류를 요청하게 되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고 요청하는 서류가 바로 국세완납증명서입니다. 체납을 하게 되면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한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 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전,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사실 위 사유 중에 1~6번은 명백한 사유이지만 사업자가 대부분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매출채권의 지연된 횟수 등으로 인한 자금문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7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연장 신청방법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와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화면 찾아가는 순서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아님 주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로 들어와서 기본인적사항과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입력해 줍니다.

     

    그다음 대상 신고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납부기한연장신청 대상신고서 입력란
    납부기한연장신청 대상신고서 입력란

     

    세목구분 ▶ 소득ㆍ법인ㆍ부가ㆍ소비ㆍ재산 선택

     

    분납구분 ▶ 자납 선택

     

    세목 ▶ 연장하고자 하는 세목 선택 (글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 정보이므로 부가가치세로 선택)

     

    과세기간 ▶ 신고대상인 과세기간을 기재 (24년 2기확정 분에 대한 연장이라고 가정하고 작성)

     

    신고구분  ▶ 정기(확정) 선택

     

    신고서종류 ▶ 부가가치세 확정(일반) 선택 

     

    신고서상 납부할 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27. 차가감 납부할 세액 금액을 기재

     

     

     

    납부기한연장신청 신청사항 입력란
    납부기한연장신청 신청사항 입력란

     

     

    당초기한 ▶ 원래 납부해야 하는 날짜를 기재 (24년 2기확정 신고분은 25.01.25이나 공휴일이므로 2024.01.27로 기재)

     

    연장사유 ▶ 본인이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 (매출채권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을 가정으로 작성하여 기타로 선택)

     

    연장사유상세 ▶ 본인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위 연장사유 예시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안되어 자금상황이 어려운 점을 피력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유를 작성할 때에는 최대한 공손한 어조로 작성하는 것이 승인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 본의 상황에 맞게 납부할 기한과 금액을 기재 (위 예시는 총 납부금액 중에 일부 300만 원은 원래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고 나머지 700만 원만 연장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 납부기한에 일부를 납부해야 승인을 좀 더 잘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지만 다음에 납부하게 될 부가가치세 스케줄도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납부기한연장신청 첨부서류 업로드
    납부기한연장신청 첨부서류 업로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다 작성하였다면 연장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PDF나 사진파일로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납부기한연장 신청 승인여부 확인하기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장신청/직권연장 내역 조회로 들어가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연장 신청 처리과정
    납부기한연장신청 처리과정

     

     

    승인이 완료되었으면 신청서에 작성된 스케줄대로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상의 납부기한 안에 납부가 안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되고, 더한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신청하는 납부연장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연장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납부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좀 더 일찍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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