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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금투세 시행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금투세는 무엇이며 금투세 폐지로 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금투세 폐지로 인한 효과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 소득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투자 중에서도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를 적용합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거래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대신 일정 금액이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증권 거래비용을 낮춰 자본시장을 활성하고 소득세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현재는 금융투자상품마다 세제가 다르고(소득세 또는 기타소득), 소익이 합산되지 않는 등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복잡한 금융세제를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투세로 일원화하여 새로운 금융투자 상품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투자상품 투자 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손익을 합산하여 순수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순손일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향후 5년 동안 순이익에서 차감함으로써 특정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금융투자상품 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여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대해 모든 거래내역과 소득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를 확장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금투세의 폐지의 과정
2019년 1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며 금투세에 대한 논의 시작.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안으로 발의되어 여야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 시행예정.
2022년 6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들의 도입 반대 목소리에 힘입어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도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였던 민주당과 치열한 논의 끝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2가지 조건으로 2023년 시행하기로 한 금투세는 2년 유예됨.
2024년 1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1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거공약으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총선 결과 108석으로 참패하며 금투세 폐지가 불투명해짐.
2024년 09월~12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폐지 주장과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박으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강행과 유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민주당에서도 결국 주식 시장의 어려운 상황과 주식 시장에 기대고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안에 동의하기로하고 오늘 금투세 폐지가 본회의에서 통과됨.
금투세 폐지의 효과와 한계
금투세의 폐지로 인해 '개미'라 불리는 소액 개인투자자부터 거액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까지 세부담을 덜어 자본 시장이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의 활성화로 외국인 투자의 확대도 기대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비상적인 사태로 인해 자본 시장까지 안 좋은 상황에 놓인 가운데 금투세까지 시행된다고 하다면 우리 자본 시장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었기에 금투세 폐지를 두고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다만, 금투세는 경제학자의 80%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간의 중립성 및 직ㆍ간접투자간 중립성 제고, 세수확보, 소득의 재분배, 자본시장의 선진화 등을 이유로 말이죠.
누구나 어느 소득에 대해서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만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부익부 현상이 지속되며,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질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금투세 폐지를 단기적인 기회로만 봐서 투기성 투자에만 매몰되지 않고, 가치 있고 장기적인 투자로 건강한 자본 시장을 형성하는데 일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