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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근로자분들에게 유리한 비과세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비과세소득'이란 말 그대로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을 뜻합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비과세 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부과되는 소득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임에도 회사에서는 일일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흔하게 적용되는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10만 원 이하 식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소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면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식대 월 10만 원 이하 비과세는 2003년 개정 이후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동안에도 19년 동안 동결되었는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월 20만 원 이하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식대 한도가 10만 원이나 늘어난 만큼 근로자분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입니다.
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 보조금
근로자 본인의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수행에 이용하면 월 20만 원 이하의 자가운전 보조금 명목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면 이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 보조금은 실제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교통비 등을 정산받지 않는 대신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으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정산받는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 및 보육수당
근로자에게 출산이나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출산 및 보육수당은 월 10만 원 이하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의 직장에서 출산 및 보육수당의 명목으로 월 10만 원 이하로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만 6세 이하의 자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출산 및 보육수당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1.1~12.31)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과세기간 중에 받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을 제한 급여를 말합니다.
그 외의 비과세 근로소득
① 경조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액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④ 취재수당 ▶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⑤ 벽지수당 ▶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⑥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오늘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이 부과되는 소득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비과세를 적절히 반영한다면 소득세와 4대보험 모두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