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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가지급금이라는 것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관련 증빙이 전혀 없을 때, 또는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사적 용도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오늘은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법인은 개인과 달리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해 가거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가지급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가지급금은 실제 법인 자금을 인출한 자에게  귀속되며, 실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했다고 판단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4.6%(인정이자율) × 1/365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게 되면 기존 소득(급여 또는 상여)에 인정 상여가 더해져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는 급여가 높아 적용되는 소득세율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이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인정이자 상여처분 안되게 하는 방법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귀속자의 상여로 처분하게 되어 있으나, 상여처분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과 대표이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상에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계산되더라도 상여 처분하지 않고 법인의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미수수익(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미수수익으로 계상된 인정이자는 귀속연도 다음 해 12월 말일까지 법인에 입금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를 다음 해 12월 말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상여로 처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지 않고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상환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인정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2월 말까지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12월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작년 법인 결산시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잊지 마시고 12월 말까지 입금하시고,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셔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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